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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 관련 업 종류

by 호잇호잇__ 2022.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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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부동산 관련 업 종류
    부동산 관련 업 종류

     

    부동산 관련 업 종류

     

    시행업

    시행업은 개발업입니다. 부동산 개발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다만, 시공 담당 행위는 제외합니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 2조)

     

    가.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는 행위

    나. 건축물을 건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 또는 용도변경 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이 경우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 “대수선” 및 “리모델링”을 말하고, “용도변경”은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한다.

     

    개발업은 토지 등을 매입하고 그를 기획해 분양 또는 임대하는 업을 의미합니다.

    오피스, 부동산 개발
    개발업으로 이런 빌딩이 탄생할 수도 있습니다.

     

    시공업

    한마디로 건설사입니다. 건설사는 건물을 건축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받습니다. 원가로 시멘트, 노무비 등을 사용합니다. 최근 금리 인상과 건축비 상승으로 건설사들 상황이 좋지 않은 거 같습니다. 전반적 부동산 수요가 좋지 않고, 원가가 상승해 순이익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금리 인상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관련 글로 쓴 적이 있습니다.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금리 인상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목차 금리 인상 의미 금리인상이란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함을 의미합니다. 금리 인상에는 부동산 시장에서 2가지 중요함이 있습니다. 1. 타인자본 비용 상승으로 인한 실수요 감소 부동산

    what-he-does.tistory.com

     

     

    신탁업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신탁법 제 2조)

     

    신탁업은 [신탁법]을 기초로 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금전 또는 부동산 등을 포함한 재산권을 수탁한 후 일정 신탁보수를 수취하고, 신탁의 목적에따라 동 재산권을 관리 · 개발 · 처분하는 행위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탁업을 영위하는 기관으로는 금전 등을 수탁 받는 은행, 증권사와 부동산을 전문으로 수탁 받는 부동산신탁회사가 있습니다. 신탁기관은 신탁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 수익을 얻습니다.

     

    특히 부동산신탁회사는 관리형 토지신탁, 차입형 토지신탁, 담보신탁, 관리신탁, 처분신탁, 분양관리신탁, 대리사무 등의 신탁 및 부수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사업에 신탁사가 참여하기도 합니다. 신탁사가 정비사업(재건축, 재개발)을 단독으로 시행하거나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를 대신하여 사업을 시행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투자업

    투자업이란 부동산에의 투자를 업으로 합니다. 투자자로부터 자본금을 모집하고, 타인자본을 조달시켜 자산을 매입합니다. 그 후 자산으로부터 나오는 임대료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합니다. 이는 리츠 형식과 부동산 펀드로 나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리츠는 국토교통부 소관이고, 부동산 펀드는 금융위원회가 담당부서인 차이가 있습니다.

    세부 규제적으로 리츠가 더 강한 측면이 있습니다.

     

    AM

    AM이란 자산관리(Asset Management)를 의미합니다. 이는 자산 매입, 운영, 매각에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또한 자산가치 증진을 위해 리모델링, 이용방안 분석 등을 행합니다. 단일 자산관리 보다는 오피스, 리테일 등의 자산을 종합적으로 관리합니다. 

     

    PM

    PM이란 재산관리(Property Management)를 의미합니다. 건물 운영에 필요한 외주 관리, 임차인 관리, 회계 관리 등을 행합니다. AM과 달리 자산을 어떻게 이용할지를 고려하지 않는 차이가 있습니다. 

     

    FM

    FM이란 시설관리(Facility Management)를 의미합니다. 시설 누수, 전배수관 수리, 건물 청소, 조경 관리, 주차와 경비 관리 등을 담당합니다.

     

    감정평가업

    감정평가업이란 부동산 등의 경제적 가치를 화폐액으로 나타내는 업무를 의미합니다. 이를 행하려면 감정평가사 자격증이 요구됩니다.

     

    중개업

    중개업이란 부동산 등을 매수자, 매도자 간 거래를 성사시키고 연결해주는 업을 말합니다. 이를 단독적으로 행하려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자문업

    자문업은 부동산 등의 매각, 이용방안 등에 자문을 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투자 자문 등을 행할 수 있습니다. 개발 사업성 분석 등도 행합니다.

     

    대표적으로 세빌스 코리아, JLL, CBRE 등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부동산 회사로서 노하우가 있습니다.

     

    임대업

    부동산 임대를 전문적으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토지와 주거용ㆍ비거주용 건물의 임대를 업으로 하는 부동산임대업, 건물임대업, 기타 등기된 선박ㆍ항공기ㆍ중기 등의 임대업이 모두 이에 포함됩니다. 부동산임대업은 부동산을 대여하고 임대료를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에 부동산임대소득이 발생되며, 부동산임대소득은 소득세ㆍ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됩니다. 개인사업자면 소득세 부과대상이 됩니다. 법인 사업자이면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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