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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속 및 증여시 감정평가 필요성 (절세효과)

by 호잇호잇__ 2023.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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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상속, 증여, 감정평가, 절세효과
    상속 및 증여시 감정평가 필요성 (절세효과)

     

     

     

    상속

    상속이란 사람의 사망에 의한 재산 및 신분상의 지위의 포괄적인 승계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부모(피상속인)가 사망할 시, 배우자 또는 자식(상속인)이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포괄승계이므로 재산은 부채도 포괄합니다. 따라서 부채가 더 커서 상속의 실익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란 상속자체를 하지 않고자 하는 의사표시입니다. 한정승인은 상속받을 사람이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고인의 빚을 갚겠다는 의사표시입니다. 가정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증여

    증여란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게 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재산을 주는 사람을 증여자, 받는 사람을 수증자라고 합니다. 무상으로 주는 것이지만, 수증자가 받는 것을 수락해야만 증여가 이루어지기에 단독행위가 아닌 계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상속세 및 증여세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개정 2016. 12. 20., 2020. 12. 22.>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제65조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1998. 12. 31., 1999. 12. 31., 2000. 12. 29., 2002. 12. 30., 2003. 12. 30., 2005. 8. 5., 2006. 2. 9., 2008. 2. 29., 2010. 2. 18., 2010. 12. 30., 2012. 2. 2., 2014. 2. 21., 2016. 2. 5., 2017. 2. 7., 2019. 2. 12., 2020. 2. 11., 2021. 1. 5., 2022. 2. 15., 2023. 2. 28.>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2. 해당 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제62조ㆍ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3. 해당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가. 법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나.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다.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 후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라. 제15조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등의 상속인 또는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등이 보유하고 있던 제54조제1항에 따른 비상장주식등을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기대되는 감정평가 효과

    취득 시의 경우

    2023년 이후 취득의 과세표준은 시가입니다. 시가 판단상 주택은 공시가격을 활용합니다. 감정평가액이 공시가격보다 낮게 산출된다면 취득세 면에서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주택공시가격이 7억이나 감정평가액이 6억 수준이라면 차액인 1억의 취득세율만큼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증여뿐만 아니라 상속에서도 적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하기 때문입니다.

     

    양도 시의 경우 

    1) 양도가액 관련 경우

    감정평가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간 차액이 차익이 됩니다. 여기에 세율을 곱해 양도세액이 산정됩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이가 적다면 세액도 감소하게 됩니다. 취득가액은 정해져 있으므로 양도가액에 감정평가액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취득가액이 6억이고 감정평가를 받은 양도가액이 9억원이라면 3억원에 해당하는 차익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양도소득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여러단계에서 각 비용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양도가액이 이보다 높은 수준으로 거래될 수도 있으므로 감정평가를 받을 실익이 없지 않습니다. 매매사례에 의한 양도가액은 통상 거래수준 가격에서 높게 거래될 수 있기 떄문입니다.

     

    2) 취득가액 관련 경우(배우자에게 증여시)

    10년간 누적해서 6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배우자에게 증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간이 지나서 증여일로부터 10년 이후 부동산 매매시, 증여 시의 평가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배우자에게 증여 이전에 6억원 상당보다 낮은 취득가액이었다면 이보다 높은 양도차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더 높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에게 증여할 시의 감정평가액이 있다면 양도차익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양도소득세가 감해질 수 있게 됩니다.

     

    유의사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상,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전후한 6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감정평가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에 평가 시점에도 유의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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