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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 경매

by 호잇호잇__ 2023.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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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부동산 경매

 

목차

     

    부동산 경매, 부동산 임장

     

     

    최근 부동산 경기가 침체국면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각종 시장 전망, 데이터를 볼 때 거래량이 1,2년 전 대비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부동산 경매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란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며, 물건을 팔고자 하는 사람(매도인)이 물건을 사고자 하는 다수의 사람(매수희망인)에게 매수의 청약을 실시해서 그 중 가장 높은 가격으로 청약을 한 사람에게 물건을 매도하는 형태의 거래를 말합니다.

     

     

    경매는 위와 같이 매도인이 물건을 매매할 목적으로 직접 실시하기도 하지만,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지급받지 못한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실시하기도 합니다.

     

     

    채무자가 채무(빚)를 갚을 수 없는 때에 채권자가 이를 원인으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법원이 입찰을 통해 채무자의 물건을 매각합니다. 그 후, 그 매각대금으로 채권자의 채권을 충당하는 법원경매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부동산 경매 유형

     

    경매 주체

    사경매(私競賣)

    사경매는 개인이 주체가 되어 경매를 실시하게 됩니다.

     

    공경매(公競賣)

    공경매는 국가기관이 주체가 되어 경매를 실시합니다. 법원이 집행주체가 되는 법원경매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의 공기관이 집행주체가 되는 공매가 있습니다

     

    집행권원이 필요한지

    임의경매

    임의경매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담보로 제공받은 부동산에 설정한 저당권·근저당권·유치권·질권·전세권·담보가등기 등의 담보권을 실행하는 경매이므로 집행권원이 필요 없습니다.

     

    강제경매

    강제경매는 실행할 담보가 없는 경우로서 법원의 집행권원을 부여받아야만 경매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집행권원이란

     

    국가의 강제력에 의해 실현될 이행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그에 대해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 공정증서를 말합니다. 집행권원에는 집행력 있는 판결, 지급명령정본, 화해조서정본 등이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조  「민사집행법」 제56조).

     

     

     

    부동산 임장

    부동산은 물리적으로 고정된 재산입니다. 움직이지 못하므로 사람이 직접 방문해야합니다.

     

     

    경매에 응하고자 한다면, 주소지를 검색해 임장해보심이 타당합니다.

     

     

    실제 부동산 내용과 다를 수도 있거든요.

     

     

    부동산 법원경매정보사이트

    https://www.courtauction.go.kr/

     

    대한민국법원 법원경매정보

     

    www.courtaucti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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