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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by 호잇호잇__ 2022.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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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디딤돌 대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목차

     

    디딤돌 대출

     

    의미

    보금자리론, 적격대출과 마찬가지로 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하는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저렴한 금리를 바탕으로 최대 30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갚아나갈 수 있도록 설계된 모기지론입니다.

     

     

    신청요건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단, 생애최초, 신혼, 2자녀 이상의 경우 7천만원까지)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순자산 기준금액 4.58억원)

     

    대상주택

    공부상 주택

    대출승인일 현재 주택가격 5억원 이하, 주거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 면 지역은 100㎡까지) 이하-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인 경우 : 주택가격 3억원 이하, 주거전용면적 60㎡(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 면 지역은 70㎡까지) 이하

     

    단, 접수일 기준 담보주택의 가격정보가 있는 경우, 가격정보가 5억원 이하

     

    담보주택의 평가액은 대출승인일 현재의 ‘가격정보*’, ‘공시가격’, ‘분양가액**’, ‘감정평가액’ 순서로 적용*

     

    1) 가격정보로 주택가격 평가 시 한국부동산원 시세정보 또는 KB시세를 적용하되 매매가액(낙찰가액, 분양계약서 상 실매매액)과 비교하여 낮은 금액을 가격정보로 간주** 분양가액(발코니 확장비용 포함)으로 평가하는 경우는 가격정보가 없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규입주아파트(분양전환 임대아파트 포함)에 대한 잔금대출 취급 시

     

    2) 대출신청일 또는 대출승인일이 (임시)사용승인일(다만,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경우에는 지자체의 분양전환승인일)이후 6개월 이내

     

    3) 분양계약서 또는 입주자모집공고문 상 300세대 이상

     

    4) 접수일 기준 가격정보가 5억원 이하이면 승인일 기준 가격정보 5억원 초과시 5억원으로 간주

     

    신규입주아파트로서 아직 등기부등본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라도 위 분양가적용요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 후취담보로 신청가능(단, 재개발 · 재건축 아파트는 신청 불가)

     

    대출한도

    최대 LTV 70%(최대 2.5억원, 단, 신혼가구 2.7억원, 2자녀 이상 3.1억원,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인 경우 최대금액 1억5천만원)

     

    DTI, 대출구조, 소득추정에 의한 소득산정 등에 따라 LTV가 달라질 수 있음

     

    임대차금액 및 주택유형에 따라 지역별 소액임대차보증금이 차감되어 한도가 산정됨

     

    단, MCG를 이용하면 소액임차보증금이 차감되지 않기 때문에 LTV한도까지 대출이 가능

     

    상환방법

    매월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원금균등 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

    대출기간 : 10, 15, 20, 30년

    거치기간(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최대 1년 설정 가능

    조기(중도)상환수수료 최대 3년, 최대요율 1.2% 잔여일수에 따라 슬라이딩 방식

    (조기상환 수수료가 날짜에 따라 감소하는 방식, 일할계산, n/365)

    대출상환
    상환방식에 따라 실질납부액이 상이합니다. 잘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소득증빙방법

    • 소득은 모든 종합소득 합산하며, 근로소득, 사업자등록이 있는 사업소득, 공적연금소득(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은 필수 합산합니다.
    • 현재 소득이 발생하고 그 소득 발생기간이 최소 1개월 이상이어야합니다
      • 연소득 산정방법① 2개년 증빙소득을 비교하여 “연도별 과세전 연소득” 또는 “1년간 연소득”으로 연소득을 산정- 2개년 소득의 차이가 큰(±20%) 경우에는 소득을 평균하여 반영② 1년 미만의 증빙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1년 소득으로 환산한 후 10%를 차감하여 연소득 산정③ 휴직자는 휴직 직전 2개년 증빙소득을 확인한 후 휴직 전 최근년도 소득으로 산정- 복직자는 복직 이후 최근년도 소득으로 산정(복직 이후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휴직자로 간주)
      • - 신청연도를 포함하여 최근 3년내에 연속하여 1개월 이상의 소득발생이 없는 경우에는 연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
      • - 다만, 1년치 증빙소득이 없으나 신규입사, 복직, 휴직 등 불가피한 사유가 확인되고 상시소득임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10% 차감 하지 않음
      • - 다만, 증감한 소득이 지속가능성을 가진 상시소득임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최근 소득으로 산정
      • - 2개년 소득의 차이가 ±20% 이하인 경우 최근년도 소득으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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