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증여1 상속 및 증여시 감정평가 필요성 (절세효과) 목차 상속 상속이란 사람의 사망에 의한 재산 및 신분상의 지위의 포괄적인 승계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부모(피상속인)가 사망할 시, 배우자 또는 자식(상속인)이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포괄승계이므로 재산은 부채도 포괄합니다. 따라서 부채가 더 커서 상속의 실익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란 상속자체를 하지 않고자 하는 의사표시입니다. 한정승인은 상속받을 사람이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고인의 빚을 갚겠다는 의사표시입니다. 가정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증여 증여란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게 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재산을 주는 사람을 증여자, 받는 사람을 수증.. 2023. 12. 9. 이전 1 다음